종근값으로받은계약금을반환요청하는데전액다줘야하는지요?본인이변심함

**종근값으로 500만원을 받았어요 저희가 하우스1000평을 임대한 것중500평에 심으라는 조건이었는데.. 나중에 그하우스 임대계약서를 요구하여 주지않고 사진찍어 보냈는데 계약서 안준다는 이유를 계약금전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는데 돌려줘야 하나요? 또 빈집고친다고하여 자제비와 2명이 하루 일한인건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맞는것인지요? 답답하여 여쭤 봅니다 너무긴글 죄송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주지 않으면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것만으로 계약이 해제되어 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자재비와 인건비를 청구할 권리가 계약상 인정된다면 이에 대한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