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택스에서 아파트 지분 증여 증여세 신고 할 때
1. 아파트 공유지분 자녀 2명의 지분을 공유자인 어머니께 모두 증여해서 증여세를 신고 하려고 하는데
홈택스에서 신고 하려면 증여자가 2명이니 따로 각각 신고를 해야 하나요 ?
2. 2명의 자녀 따로 신고하면 각 5천만원씩 총 1억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3.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첨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없으면 안돼나요?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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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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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자가 2명이라면 증여세 신고도 2번 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어머님(수증자) 기준으로 직계비속(자녀)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두 자녀로부터의 증여가액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증여"는 일방이 무상으로 일정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락함으로서 성립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증여계약서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자가 납세자입니다. 각자 신고하는 것이며 계약서 작성하고 등기이전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두명으로부터 증여받았으므로 각각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아닙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만 공제 가능합니다.
3. 증여계약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