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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견실한검은꼬리47
견실한검은꼬리47

홈택스에서 아파트 지분 증여 증여세 신고 할 때

1. 아파트 공유지분 자녀 2명의 지분을 공유자인 어머니께 모두 증여해서 증여세를 신고 하려고 하는데

홈택스에서 신고 하려면 증여자가 2명이니 따로 각각 신고를 해야 하나요 ?

2. 2명의 자녀 따로 신고하면 각 5천만원씩 총 1억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3.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첨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없으면 안돼나요?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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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자가 2명이라면 증여세 신고도 2번 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어머님(수증자) 기준으로 직계비속(자녀)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두 자녀로부터의 증여가액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증여"는 일방이 무상으로 일정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락함으로서 성립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증여계약서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자가 납세자입니다. 각자 신고하는 것이며 계약서 작성하고 등기이전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두명으로부터 증여받았으므로 각각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아닙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만 공제 가능합니다.

      3. 증여계약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