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자가 2명이라면 증여세 신고도 2번 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어머님(수증자) 기준으로 직계비속(자녀)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두 자녀로부터의 증여가액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증여"는 일방이 무상으로 일정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락함으로서 성립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증여계약서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