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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땅콩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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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8.8%도 계약서가 있는지?


8.8% 기타소득으로 일하는 사람도 계약서 써야하나요?

일반 프리랜서랑은 다른걸로 아는데 계약서 없이 지급해도 문제될건 없는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8.8%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의 차이에 불과하고 계약의 내용과는 무관합니다.

      사업자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급적 이에 대한 용역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답변만 가능합니다. 기타소득 8.8%를 떼는 일은 노동법과 관련 없는 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조건에 대해 미리 계약서를 작성해 놓는것이 나중에 분쟁에 대해하여 좋습니다. 법정서식은 없으니 인터넷 검색을 통해

      프리랜서 계약서를 활용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작성해야할 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입니다. 8.8% 계약서 등은 민법에 따라 사인간의 필요에 따라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