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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땅콩파워
8.8% 기타소득으로 일하는 사람도 계약서 써야하나요?
일반 프리랜서랑은 다른걸로 아는데 계약서 없이 지급해도 문제될건 없는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8.8%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의 차이에 불과하고 계약의 내용과는 무관합니다.
사업자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급적 이에 대한 용역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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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답변만 가능합니다. 기타소득 8.8%를 떼는 일은 노동법과 관련 없는 일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조건에 대해 미리 계약서를 작성해 놓는것이 나중에 분쟁에 대해하여 좋습니다. 법정서식은 없으니 인터넷 검색을 통해
프리랜서 계약서를 활용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작성해야할 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입니다. 8.8% 계약서 등은 민법에 따라 사인간의 필요에 따라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