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인 아버지 어머니에게 각각 증여시
증여세법 53조 2항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1.위 규정에 의하면 각각 5000만원씩 비과세 인가요?
각각이라고 적혀있지않습니다 해석을 어떻게 해야할지요
2.그리고 5000만원 증여후 미신고시는 어떻게되나요?
분명한 해석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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