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일부만 가입도 되나요???
실업급여 받으려면 이직전 18개월 이내 피보험단위기간 합산해야하잖아요
그럼 제가 총 1년 9개월 일했는데 18개월만 고용보험 가입 할 수 있나요? 아님 전체 다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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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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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소급 가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마 소급 가입에 따라 부담하게 될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가 부담이 되어 이와 같은 질의를 해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한 전체 기간에 대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선택적으로 일부 기간만을 임의로 가입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셨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근무기간에 대하여 가입하셔야 하고, 선택적으로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가입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는 전부 고용보험 가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소급가입으로 180일만 충족되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만 실제와 맞게 1년 9개월을 소급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차이가 나기 떄문에 실제와 맞게 소급가입을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