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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나방260
고결한나방26021.11.16

미성년자가 기르는 맹견이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되나요?

미성년자가 기르고 훈련시킨 사냥견이나 싸움견이 만약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되나요?

cctv로 확인바로 직접적인 명령하는듯한 체스처가 있는데도

미성년자는 고의로 그런게 아니라고 우기는데 이 같은 경우

처벌을 전혀 안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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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보통 반려견 관리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되는 사건의 경우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죄, 형법 제267조 과실치사죄, 동물보호법 제13조 등이 문제될 것 같습니다.

    특히 위 CCTV로 직접적인 명령하는 듯한 제스처가 있다면 고의적인 의도, 과실의 정도가 크다면, 형사 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혐의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미성년자 형사 처벌의 경우 가해자인 미성년자의 나이에 따라 처벌 수위와 단계도 모두 달라지게 됩니다.

    19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소년범 또는 범법소년이라고 하는데,

    가. 범죄소년 - 14세 이상인 경우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 모두 가능

    나. 촉법소년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 형사처벌 불가, 보호처분 가능

    다. 범법소년 - 10세 미만인 경우, 형사처벌, 보호처분 모두 불가능 입니다.

    즉, 범행 당시 가해자인 미성년자가 만 14세 이상이어야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소년 교도소에 가게 됩니다.

    한편, 위 범죄소년 촉법소년의 경우도 형사처벌 외 가정법원의 심리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서, 사안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위 사안의 경우 고의성과 과실의 정도 등 죄질이 좋지 않으면,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단기 소년원 송치(6개월 내), 장기 소년원 송치(2년 내)로 학교교육, 직업훈련을 받게 됩니다.

    가정법원에서 심리를 진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아무것도 전달 받지 못하게 되는바,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미성년자가 직접적인 명령을 하는 듯한 제스처가 인정된다면,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미성년자라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만 14세 미만의 자는 형사미성년자로서 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라도 만 14세 이상의 자는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