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시험에서 공무원 면제기준은?
예전에는 공무원을 오랬동안하면 행정사 자격을 그냥 준것 같은데 2011년이후 바뀐것 같습니다. 10년이상 중앙공무원으로 재직하면 1차면제고 2차는 다 보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행정사 면제관련 규정이 2011년 이후 바뀜에 따라 전부면제는 사라졌습니다. 다만 2011년 이전 임용되어 근무한분들에 한해서 1차시험 면제, 2차시험 과목 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현 행정사입니다.
관련하여 하기 큐넷에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십시오.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31
안녕하세요. 김학주 행정사입니다.
맞습니다. 2011년 3월, 2020년 6월 2차례 변경되었습니다.
저는 2014년에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면서 아래 기준에 의해 혜택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10년이상 근무한 7급 이상 공무원은 1차 면제
그리고 15년 이상 근무한 7급 이상 공무원과 5년 이상 근무한 5급 이상 공무원은 1, 2차 모두 면제
질문자님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잘 확인하시고, 자격증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행정사의 경우 전문과정 교육을 받아야 하며, 혼자서는 행정사 사무실을 열수가 없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
2차의 경우 전부 면제를 받지 못하고 15년 이상 근무한 6급 이상의 8년 경력 공무원과 10년 이상 근무한
5급 이상의 5년 경력 공무원은 2차에서 행정절차론과 사무관리론 과목에서 면제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