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일용근로)
회사 이름, 근무 장소, 업무내용 외에는 실제 내용입니다.
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ABC(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2022년 7월 11일부터 2022년 7월 22일까지
2. 근 무 장 소 : ABC
3. 업무의 내용 : ~~~
4. 소정근로시간 : 09시부터 15시까지 (휴게시간 : 12시 ~ 13시)
5. 근무일/휴일 : 매주 5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일요일
6. 임 금
- 시간급 : 9,160원
- 상여금 : 없음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없음
- 임금지급일 : 7월 31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하지 않음.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V 고용보험 V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이하는 공통 내용입니다.
일용이면 고용,산재 가입 의무라 하여 체크하였고...
궁금한 건 일용근로계약인데 저렇게 1번처럼 근무기간을 지정해놓고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또 계약서의 제목(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과 내용은 맞는 건지 노동법에 위반되는 건 없을지....궁금합니다.
참고로 사업장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