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일용근로)

2022. 07. 15. 10:09

회사 이름, 근무 장소, 업무내용 외에는 실제 내용입니다.

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ABC(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2022년 7월 11일부터 2022년 7월 22일까지

2. 근 무 장 소 : ABC

3. 업무의 내용 : ~~~

4. 소정근로시간 : 09시부터 15시까지 (휴게시간 : 12시 ~ 13시)

5. 근무일/휴일 : 매주 5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일요일

6. 임 금

- 시간급 : 9,160원

- 상여금 : 없음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없음

- 임금지급일 : 7월 31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하지 않음.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V 고용보험 V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이하는 공통 내용입니다.

일용이면 고용,산재 가입 의무라 하여 체크하였고...

궁금한 건 일용근로계약인데 저렇게 1번처럼 근무기간을 지정해놓고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또 계약서의 제목(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과 내용은 맞는 건지 노동법에 위반되는 건 없을지....궁금합니다.

참고로 사업장 입장입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궁금한 건 일용근로계약인데 저렇게 1번처럼 근무기간을 지정해놓고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또 계약서의 제목(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과 내용은 맞는 건지 노동법에 위반되는 건 없을지....궁금합니다.

단순히 일용근로자 풀을 확정짓기 위한 최대활용기간을 명시한 것이라면 문제안되나,

사실상 종속관계를 규정짓는 근로계약으로 한다면,

사실상 기간제 근로자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2022. 07. 1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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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란 원칙적으로 1일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고 당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고용형태의 근로자를 의미하며, 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 기간제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해당 계약서의 형식 자체를 노동관계법령 상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7. 16.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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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로서 기간제 근로의 한 유형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를 말하므로(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 미만으로 정한 때는 일용근로자로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2022. 07. 1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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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일용근로자로 하루라도 근무한다면 고용산재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 연금의 경우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2.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 계약직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3. 노동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2022. 07. 1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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