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일용근로)
회사 이름, 근무 장소, 업무내용 외에는 실제 내용입니다.
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ABC(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2022년 7월 11일부터 2022년 7월 22일까지
2. 근 무 장 소 : ABC
3. 업무의 내용 : ~~~
4. 소정근로시간 : 09시부터 15시까지 (휴게시간 : 12시 ~ 13시)
5. 근무일/휴일 : 매주 5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일요일
6. 임 금
- 시간급 : 9,160원
- 상여금 : 없음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없음
- 임금지급일 : 7월 31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하지 않음.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V 고용보험 V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이하는 공통 내용입니다.
일용이면 고용,산재 가입 의무라 하여 체크하였고...
궁금한 건 일용근로계약인데 저렇게 1번처럼 근무기간을 지정해놓고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또 계약서의 제목(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과 내용은 맞는 건지 노동법에 위반되는 건 없을지....궁금합니다.
참고로 사업장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궁금한 건 일용근로계약인데 저렇게 1번처럼 근무기간을 지정해놓고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또 계약서의 제목(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과 내용은 맞는 건지 노동법에 위반되는 건 없을지....궁금합니다.
단순히 일용근로자 풀을 확정짓기 위한 최대활용기간을 명시한 것이라면 문제안되나,
사실상 종속관계를 규정짓는 근로계약으로 한다면,
사실상 기간제 근로자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란 원칙적으로 1일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고 당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고용형태의 근로자를 의미하며, 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 기간제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해당 계약서의 형식 자체를 노동관계법령 상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로서 기간제 근로의 한 유형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를 말하므로(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 미만으로 정한 때는 일용근로자로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일용근로자로 하루라도 근무한다면 고용산재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 연금의 경우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2.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 계약직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3. 노동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