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신고 세금 꼭신고해야하나요?
4년전에 부모님께 1000만원 받았고 지금은 임신중인데 애낳기전 3000만원 아이낳고 5000만원을 주신데요
2년뒤 청약된 아파트 입주할때쓰라고 만기되면 바로 1000씩 2000씩 총 8000보내주신다고하는데
증여세 신고해야하나요? 세금은 안내는걸로아는데 출산증여가되서 나중에 아파트 입주할때 자금출처 증빙할때 문제가될까요? 쪼개서보내주신다해서 받을때마다 해야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금액이어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근시일 내에 자금출처소명이 필요하고, 해당 증여금액을 출처금액으로 써야한다면 증여세 신고를 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다르다면 각각 신고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 공제 가능하며 출산일 후 2년 내 1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증여세가 없어서 증여세 신고는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되지만 하시는 것이 관리차원에서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