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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물총새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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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증여재산공제 혜택 외 추가 증여자금의 절세 방안?

안녕하세요.

최근 어머님으로부터 2.4천만원의 금융재산(현금)을 증여받아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하였습니다.

대략 3년 후 결혼자금으로 6.2천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2.6천만원은 증여세 신고하고 나머지 3.6천만원은 당연히 증여세 신고하고 10%인 36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하는건 알고 있지만, 저 같은 서민에게는 부담이 되네요. 그렇다고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를 받는건 법을 어기는것 같아 고민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증여재산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운 3.6천만원은 당장 주택을 취득할 계획이 없다면 어머님에게 현금이체로 받아도 되는건지?

아니면 절세할 수 있는 다른 현명한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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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2,400만원과 6,200만원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기재하신 대로 약 36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금을 실제로 증여받았으므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절세가 아닌 탈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세무서에서는 주택취득자금의 자금출처조사를 별도로 하지 않는 이상 납세자 개개인의 계좌거래를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 금전이 오고가는 경우에는 매매나 상속이 아닌 이상 어떤 형식을 취하는지와 무관하게 증여 또는 대여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