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는 자녀가 태어난지 얼마 안에 해야 하나요?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 되는데

혹시 자녀가 태어나게 된다면

어느 시간 내에 출생 신고를 해야지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출생신고는 자녀가 태어나신 뒤

    태어난 생일을 포함해서 최장 1개월

    이내에는 해야지 과태료 등이 없이

    무난하게 자녀 출생신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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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출생신고는 못해도 1달안에 해야해요!!!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은 점은 다음과같같아요

    기한: 출생 후 1개월 이내

    기한을 넘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즈리법률

    신고 방법: 주민센터 방문뿐 아니라, 출산한 병원이 온라인 출생신고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