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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 되는데
혹시 자녀가 태어나게 된다면
어느 시간 내에 출생 신고를 해야지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미야보미야
출생신고는 자녀가 태어나신 뒤
태어난 생일을 포함해서 최장 1개월
이내에는 해야지 과태료 등이 없이
무난하게 자녀 출생신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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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사
출생신고는 못해도 1달안에 해야해요!!!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은 점은 다음과같같아요
기한: 출생 후 1개월 이내
기한을 넘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즈리법률
신고 방법: 주민센터 방문뿐 아니라, 출산한 병원이 온라인 출생신고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