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달리다가 아이랑 부딪히면 처벌받나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람이 시속 30km 이상으로 달리다가 어린이와 부딪히면 민식이법으로 처벌받나요? 아이가 안 다쳤거나 다친거, 사망한 경우 3가지 경우로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량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를 위반하여 13세 미만 어린이와 교통사고를 낸 경우, 이른바 '민식이법'에 따라 다소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사고가 났더라도 아이가 전혀 다치지 않았다면 상해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동법에 따른 형사적 가중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다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만약 사고로 아이가 사망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받게 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