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나면 어떻게되는건가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키로미만으로 법정속도를준수하며 주행하다가
튀어나오는 아이를 쳐서 사망은아니고 중상을 입힌경우 어떻게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특가법에 따라서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안전 속도를 준수하는 등 그 주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거나 적어도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결국 특가법이 아니라 교특법이 적용이 되어서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