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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도롱이

대위변제가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요.

사람들이 햇살론이나 사잇돌과 같은 정책상품이나 보증보험 상품은 대위변제를 하고 채무조정에 넣어야 한다는데, 대위변제가 무엇이고 이는 본인이 하는 건지 기관이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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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위변제란 제 3자가 먼저 배상을 한 이후, 해당 채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갖는 채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햇살론 등은 대출받은 사람이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주게 됩니다

  • 보증기관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특정업체에 보증을 한 경우 채무자의 이자 미지급이나 원금상환불능과 같은 사고가 났을 때, 보증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대신 변제를 하고, 그 채권자의 권리, 즉 채무자에게 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것을 뜻합니다.

  • 안녕하세요

    • 대위변제는 특정 정책상품에서만 진행하는 것으로 차주 대신 다른 기관이 채무를 변제해주는 것입니다.

    • 즉 본인이 하는 것은 아니고 은행에서 기관에 돈을 요청하여 대신 우선 갚고 차주는 채무를 은행이 아닌

      다른 기관에 상환하거나 채무조정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제3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채무자 대신 채무를 갚고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의 권리(채권 · 담보권 등)가 변제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며, 변제자의 대위 또는 변제에 의한 대위라고도 한다. 부동산경매에서 대위변제가 자주 발생한다. 예를 들어 해당 부동산에 1순위 근저당권으로 설정된 액수가 얼마 되지 않을 경우 후순위 채권자가 이 적은 금액을 대신 갚아주고 자기가 1순위를 확보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따라서 부동산의 권리를 살펴볼 때, 1순위 채권액이 소액이고 다액의 후순위 채권자가 있을 때 대위변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근거법은 민법이다.

  • 대위변제란 제3자나 이해관계자가 채무자 대신 채무를 갚아주는 행위를 말하며, 이렇게 되면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을 승계하게 됩니다. 즉, 기존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의 권리, 예를 들어 채권이나 담보권 등이 변제자에게 이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은행에서 100만원을 빌렸는데, A의 부모님이 그 100만원을 대신 갚아준다면 이는 바로 대위변제에 해당합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햇살론이 연체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위변제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대출의 연체금 전액을 갚아주는 것은 아니며, 특정 조건에 따라 일부만 갚아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위변제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하게 되므로, 채권자의 입장에서 변제자가 채권을 승계받아 채무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위변제는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갚는 동시에, 변제자가 채권자로부터 그 채권을 승계받는 중요한 법적 절차로서, 채무자가 상환 능력이 없을 때 제3자의 도움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대위변제는 다른 사람이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햇살론이나 사잇돌 같은 정책상품에서는 보증기관이 대신 빚을 갚아줍니다. 그러면 그 보증기관에게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위변제는 주로 보증기관이 대신 하는 겁니다.

  • 대위변제란 채무자가 아닌 제3자나 이해관계자가 채무자 대신 채무를 갚고, 그 대가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기존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가 변제자에게 이전되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를 대위변제 또는 변제에 의한 대위라고도 합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대위변제는 비교적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부동산에 설정된 1순위 근저당권의 금액이 낮은 경우 후순위 채권자가 이 적은 금액을 대신 납부하고 자신이 1순위 근저당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경매에서 채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전략 중 하나로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 대위변제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제3자인 보증인이나 기관(금융기관)이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햇살론 같은 정책상품이나 보증보험 상품은 보통 보증기관이 대출금의 일부를 보증하는데, 대출자가 갚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하여 대출금을 상환합니다.

  • 대위변제(代位辨濟, Subrogation)는 법률 용어로,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변제되면, 대위변제를 한 제3자는 원래의 채권자가 갖고 있던 권리를 승계하게 됩니다. 대위변제를 하는 주체는 본인이 될 수도 있고, 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대위변제란 제 삼 자나 또는 다른 이해관계자가 빚을 진 채무자 대신 채무를 갖고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대위 변제가 자주 발생한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서 1 순위 근저당권으로 설정된 금액이 얼마 안 될 때는 후순위 채권자가 이 작은 금액을 갚아주고 자기가 1 순위를 확보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합니다

  • 대위변제란 실제 채무자가 아니라 보증기관 등 제3자가 채무자 대신 채무를 변제해주고, 채권을 가져가서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인데요.

    금융기관 등 보증기관이 보증한 금액만큼 변제를 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얻는 행위는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 대위변제란 제3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채무자 대신 채무를 갚고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을 갖는 것을 말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대위변제는 기존 채권자 대신 제3의 기관이 채무자의 빚을 대신 갚고 해당 채무의 채권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증보험공사나 파산자 구제 시 서민금융재단 등이 대위변제를 많이 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권자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