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를 하게 되면 그 채권금액은 대위변제 해준 사람에게 넘어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제3자가 채무자 대신 채무를 갚아버린것을 대위변제라고 하던데요~ 그러면 대위변제를 하게 되면 그 채권금액은 대위변제 해준사람에게 넘어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신 채무를 변제한 것이기 때문에 대위변제자가 채무자에게 그 금액만큼 구상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상권은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말하는바, 대위변제를 해준 사람은 구상권을 획득하여 사실상 채권을 받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위변제를 하게 되면 채권은 대위변제한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민법 제480조, 민법 제481조에 따르면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제3자는 채권자를 대위합니다. 이를 변제자대위라고 합니다. 따라서 대위변제자는 원래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이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위변제자는 채무자에게 변제한 금액만큼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래 채권에 부수된 담보권이나 보증 등의 권리도 함께 이전됩니다. 이로써 대위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해 변제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채권을 모두 변제한 경우 그 변제한 채권에 대해서 대위변제한 자가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위변제자가 채무자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법률상 이해관계없이 변제한 것이라면 채무자 역시 그 지급을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