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위변제를 하게 되면 채권은 대위변제한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민법 제480조, 민법 제481조에 따르면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제3자는 채권자를 대위합니다. 이를 변제자대위라고 합니다. 따라서 대위변제자는 원래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이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위변제자는 채무자에게 변제한 금액만큼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래 채권에 부수된 담보권이나 보증 등의 권리도 함께 이전됩니다. 이로써 대위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해 변제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