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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당당함이넘치는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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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체육관 이용중 부상으로 수술함

아파트내 다목적 체육관이 시멘트 바닥인데 이곳을 배드민턴장으로 상용중입니다

배드민턴장으로 부적한 시설임에도

바닥에 대한 고지 없습니다

1년정도 레슨등 이용중 무릎반달연골판 파열로 수술을 하였습니다

바닥의 문제점을 입대의에 고지도 여러번 했던 사항이고 이를 문제방치한 상태입니다

배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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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체육관은 배드민턴장으로 사용하기에는 바닥이 적절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에게 위험성에 대한 사전 고지가 없었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수차례 바닥의 문제점에 대해 알렸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 시설 관리자 또는 소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부상과 관련된 진단서, 수술기록, 병원비 내역, 체육관 바닥 사진 및 구조, 입대의에 민원을 제기한 기록 등을 증거로 확보한 후,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을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에서 가입한 공동주택 배상책임보험 또는 시설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보험을 통해 보상 가능 여부를 문의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관리주체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대응이 어렵다면, 국민신문고 또는 지자체 건축과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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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내 체육관 바닥이 부적절한 상태임에도 관리 주체인 입대의가 이를 인지하고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입주민이 해당 시설 이용 중 입은 부상에 대해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특히 질문자처럼 이전에 바닥 문제를 여러 차례 고지했고, 이로 인해 무릎 반달연골판 파열이라는 중대한 부상이 발생했다면 관리 소홀과 주의의무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민법 제758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한다.

    단,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한다.

    따라서 체육관 이용이 무료였더라도 무상사용자의 보호의무는 완전히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치료비나 위자료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 사진, 진단서, 민원기록 등을 확보해 입대의 또는 관련 책임자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하고, 해결이 어려울 경우 소비자원 또는 민사소송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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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관리실에 문의하여 접수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그공간을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다른 단체나 개인에게 일임했다면 그쪽으로도 알아보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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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인 아파트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아파트 관리주체가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아파트 측에 바닥의 문제점을 여러 번 제기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고 안전조치 의무조차 하지 않았다면 여기에 대해서 아파트 관리 측에서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파트 측에 이야기해서 아파트 관리 업체 공동주택 배상책임보험 또는 시설업자 관리책임보험이 있다면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체육관이 배드민턴장으로 사용되면서 바닥 문제를 여러 차례 고지했음에도 조치가 없었던 점, 충분히 책임 소재가 있다고 봅니다. 보험 가입 여부와 관련된 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그쪽으로 먼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입대위나 관리사무소에서 보험사 연결을 해주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안 불러줄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판단은 보험사가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