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공연음란죄 해당되나요? 그리고 차량 신고 가능한가요?
아까 질문 올렸지만 질문할게 더 있어서 다시 올립니다. 저희가 주차장에 도착해서 뒷좌석으로 갔습니다. 그때 차량은 멀리 있었는데, 제가 잠깐 피곤해서 엎드려있었을 때 남자친구가 가슴을 만졌습니다. (드러남x) 그리고 키스를 하고 남자친구가 성기를 만져달라고 부탁해서 만지기만 했던 도중 그 차량이 헤드라이트를 켜고 가까이 왔습니다. 그 후 저희는 모든 행동을 멈췄으나 그 차량은 여전히 저희를 보고 있었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차를 빼러 나왔고 제가 나왔을 때 주차장을 나갔습니다. 제 차와 그 차량은 거리가 가까웠습니다. 계속 그 차량이 제 차량을 지켜봤고 사람이 나타나고 제가 차에서 나가자 그 때 주차장을 나갔는데, 이 경우 그 차량을 신고할 이유가 없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그 차량에서 저희 모습을 촬영했다면 제가 공연음란죄에 성립되나요? 키스 말고 보인 것은 없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슴은 제가 엎드렸을 때 만진 거고 남자친구의 성기는 그 차량에서 보일 수 없는 위치고 밤이라서 어두웠을 거에요. 그래도 헤드라이트 때문에 좀 걸리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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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차량이 계속하여 본인 차량을 지켜봤다는 것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해당 차량이 지켜보다가 본 차량이 나서자 미행한 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본인 차량을 촬영했는가에 따라 공연음란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해당 촬영한 자료가 공연음란을 입증할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