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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공연음란죄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이 차량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와 남자친구가 주차장에 도착해서 뒷좌석으로 갔습니다. 그때 차량은 멀리 있었는데, 제가 잠깐 피곤해서 엎드려있었을 때 남자친구가 가슴을 만졌습니다. (드러남x) 그리고 키스를 하고 남자친구가 성기를 만져달라고 부탁해서 만지기만 했던 도중 그 차량이 헤드라이트를 킨 상태로 가까이 왔습니다. 그 후 저희는 모든 행동을 멈췄으나 그 차량은 여전히 저희를 보고 있었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차를 빼러 나왔고 제가 나왔을 때 주차장을 나갔습니다. 제 차와 그 차량은 거리가 가까웠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공연음란죄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제가 그 차량을 신고 해도 되나요? 저눈 차량의 번호를 알고 있고 사진도 찍긴 했습니다만, 헤드라이트 때문에 잘 안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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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차장 내 주차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부분이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면 공연음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차량 내에 있는 경우 썬팅 등으로 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이상 인정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분이 해당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사유를 찾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