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깜찍한웜뱃6
깜찍한웜뱃620.09.28

법인차량 1일보험 문의 드립니다

오늘 타 회사의 법인차량을 운전해야하는데

제가 당일에 1일 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토스를 통해 가입하려햇는데 개인차량밖에 안되더라구요. 원래 법적으로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타회사의 법인차량에 "운전자범위"가 어떻게 잡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현재 법인차량은

    - 누구나 운전 특약

    또는

    - 임직원 운전자 한정 특약

    요 2가지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누구나 운전으로 하는 경우 비용처리를 할 수 없답니다.

    법인차량으로 구매후 임직원 가족분이타거나 하는등의

    비도덕적인 "법인자동차"비용처리를 조금이라도 더 막기 위해서죠!

    그렇다고 모든차량이 "임직원 운전자 한정 특약"을 선택하지는 않으니,

    해당 차량의 운전자 범위를 확인하시고 '누구나'로 되어 있다면,

    (연령한정만 확인하시고) 편하게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직원 운전자 한정으로 되어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타사로 지칭하신 회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 소속이라면 운행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 임직원이란? ◀

    1) 기명피보험자 소속의 이사와 감사

    2) 기명피보험자 소속의 직원(계약직 직원 포함) 단, 계약직 직원의 경우 피보험자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에 한정

    3) 기명피보험자의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차로서 기명피보험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 소속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