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만료후 구직촉진수당에 대해서
올해 9월24일까지 실업급여 총6개월 수급이 만료되었고
현재까지 2달가량 구직중입니다.
'구직촉진수당' 요건중 하나가 실업급여 수급만료시점 6개월 후 무직상태에서
신청할수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9월14일부터 6개월동안 경제활동을 안해야지 구직촉진수당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혹시 알바를해서 얼마이상을 벌게되면 신청이안되는지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생동성 알바라고 병원에서 약품등을 인체에 시험해서
2~3달하면 200~400만원을 받는 돈벌이가있는데 그 알바를 해도 구직촉진수당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이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완료하거나,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때,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구직자취업촉진법 제7조제1항).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나. 취업지원을 신청할 당시 15세 이상 64세 이하일 것
다.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 이하일 것. 다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은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이어야 한다.
2.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내의 범위에서 최저 생계비 및 구직활동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하일 것
3.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 등 재산의 합계액이 6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4.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