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소매 같이 하면 간이과세자 신청할수 없나요?
도매업은 간이과세자 신청이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도매업과 소매업을 같이 하려고하는데
업태를 도매 및 소매업으로 하면 간이과세자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세내역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표준산업분류표상 도매및소매업은 도매업과 소매업 같이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도매및소매업은 상위분류에 해당하며, 하위분류는 도매업 또는 소매업으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소매업으로 등록하신다면 간이과세 가능하나, 도매업은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간이과세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등록이 어려우므로 질문자님께서 도매업으로 등록하시는 경우
도매업과 소매업을 같이하는 경우에도 간이과세등록을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도매 및 소매업으로 하여도 간이과세 배제업종이기 때문에 간이과세자 신청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병화 세무사입니다.
네, 도매업과 소매업을 같이 하는 경우에도 간이과세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소매업만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도매업은 간이과세자 등록배제업종으로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 시 간이과세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도매업과 소매업을 함께 영위하기 위한 경우 도매업 자체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청 등록이 불가합니다.
띠라서 도매업과 소매업을 함께 영위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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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도매업은 간이과세 배제업종입니다. 따라서 도매업을 영위하신다면 규모와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