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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비둘기145
쾌활한비둘기145

이런 상황에서 제가 세대분리 조건에 맞는지 모르겠어요.

20대 후반이고, 집은 어머니가 대출 받아서 샀습니다. 저는 곧 집을 나갈 계획이고요. 일단 가능한 빨리 나가고 싶어서 무주택자로 대출을 받으려면 세대분리를 해야하는데, 독립하기 전까진 월 3~40만원씩 저한테 돈을 내라고 해서 알바 하면서 어머니한테 매달 돈을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사실 상 집 안에서 서로 마주치는 일도 없고 식사도 따로 하고 식료품도 제꺼는 알아서 사서 먹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세대분리 조건에 해당이 될지 의문입니다. 저처럼 주민등록 상 주소만 같으나 분리되어 생활하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 증빙을 해야하는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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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주택 내 세대분리조건 중 독립적인 생활은 질문에서 말하는 주관적인 개인상황에 따라 판단하는게 아닌 입출입이 가능한 현관문이 별도로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현 주택에 외부로 출입하는 현관문이 각각 존재하고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주방등이 서로분리되어 있다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아파트나 빌라등에서는 한지붕 세대분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외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직계존비속간은 만30세이상, 기혼인경우, 독립생계가 가능한 일정수준의 중위소득 기준에 해당, 이 세가지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주택에 생활공간을 별도로 사용하고 있어도 세대분리는 불가 입니다. 부모님과 세대를 같이 하면서 생활비를 지불하고 있어도 세대분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주택에서 세대분가 후 생활하다가 층을 달리하여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생활한다면 세대분리를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30세이상, 배우자, 자녀가 있는경우에도 층을 달리하면 세대분리를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주택은 세대분리 후 인정이 가능 할 수 있으나 아파트, 다세대주택, 오피스텔등은 별도의 출입문과 주방시설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인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