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보증서 날짜를 바꾸면 위조인가요?? 화사한꿀벌290 2023. 11. 19. 21:05 유효기간이 2023년 11월까지인 보증서를2023년 10월로 날짜로 바꾸면 위조인가요??이와관련된 법률이 궁금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사문서의 내용의 바꾸는 것은 변조가 될 수 있어서 사문서 변조죄가 성립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2023. 11. 19. 21: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