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담대출이 있는걸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나와있는데

주담대출이 있는걸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나와있는데

확인해보니주택재개발 단계에 있는 거를 구매하면서 대출을 시행한것으로 보입니다.

완공전인데 이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택 취득으로 보고 이자상환액 공제 해주면 될가요?

그리고 개발전인데 이경우 주택취득으로 본다면 청약 저축은 공제받으면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발전이라면 연말정산시 주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청약공제와 주택담보대출이자비용 공제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