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금조달계획서 차입금 작성 시 명기 방법
안녕하세요.
현재 10월15일 이전 계약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중입니다.
예비 비우자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고 일부 금액을 차입할 예정인데요,
차입금 등 항목에서, [그밖의 차입금]에 비용을 적고, 일단은 법적 부부가 아니므로 [그 밖의 관계] 체크 후 관계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당장 혼인신고할 것은 아닌데, 관계를
"친구" 또는 "예비배우자" 중 어떤 것이 적절할까요?
또는 다른 적절한 표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증여를 받은 것도 아니므로 예비배우자나 지인으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