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초등학교 체벌이 존재하나요?~
요즘 초등학교에서는 체벌 없죠?어렸을때 참 많이 맞고 다닌거 같은데 지금은 체벌이 없다면 정말 좋은거 같거든요 알고계신분 알려주세요
체벌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등)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하며,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제31조 5(학생의 지도) ①법 제 18조의 6제1항에 따른 지도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1안)다만,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제외한다.
(제2안)다만,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신체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제외한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정순 보육교사입니다.
초등학교에서의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됩니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5조 2항에서도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어떠한 형태의 체벌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벌을 주는 대신 이유를 설명하고 타이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책임감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과 관심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더욱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4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하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아이들 체벌이 금지된 공식적인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결코 교육이 현장에서 체벌은 어떠한 이름으로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의 도덕성과 체벌이 관련이 있는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매를 드는것은 결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올바른 훈육으로 놓고만 보자면 아이들에 대한 체벌은 무조건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사랑의 매라는 이름하에 너무나도 큰 상처를 아이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요즘 초등학교에서 체벌이 없어진지는 오래됬습니다 체벌한다면 바로 아동학대로 신고당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2010년에 아동학대처벌법 및 2013년 개정된 교육기본법에 체벌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체벌대신에 상담 및 대화, 교육을 통해서 긍정적인 행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는 아동에게 체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차원으로 때리거나, 손을 들게 하는 등의 신체 및 물리적인 체벌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