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원진 재무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을 하게 될 경우 퇴직 연금을 irp계좌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을 일시금으로 받게 될 경우 높은 퇴직 소득세가 부과 됩니다. Irp 계좌 내에서 여러가지 금융 상품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투자는 금융사의 자문을 받아도 되고 개인이 직접 운영도 가능합니다.
Irp계좌에서 운용 후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일반적인 퇴직 소득세의 70% 정도만 부과 되므로 세금면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