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퇴직연금은 어떻게 활용되어지는건가요?

개인연금저축보험은 기간이 정해진대로 월금액을 적립하여 적정연령이 되면 한달에 한번씩 받을수 있는 생활자금 같은거라면, 개인퇴직연금은 어떻게 활용하는것인가요?

이것은 딱히, 만기도 없고, 그냥 원금저축에 해지시 일시금으로 받는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동규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 퇴직연금 경우는 해지시 일시금으로 받거나 55세 이후로 연금 개시를 설정해서 월 얼마씩 연금으로 꾸준히 받아서 노후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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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은 개인 연금저축처럼 한 달에 한 번씩 생활 자금을 받을 수가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55세 전후로 이전에는 세액공제를 받고 또한 자산을 불리는 투자 기간이 되고요 55세 이후에는 연금 수령을 신청하여서 생활비로 활용을 하는 것이지요 55세 이후에 받을 때에는 퇴직 소득세는 감면이 되고 연금 소득세는 낮은 세율을 적용해서 받기 때문에 세금에도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퇴직연금은 IRP(개인형퇴직연금)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만기 없는 원금저축통장은 아니고 퇴직금을 보관하고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전용 계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5세 이후 가입 5년 경과 후 연금으로 꺼내는 방식입니다.

    퇴직연금은 제도상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이 가능하며, IRP는 퇴직금 수령과 개인 추가납입을 함께 활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금저축은 원금이 보장되고 연금저축펀드는 원금보장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