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빽마진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아는 분이 약국을 운영하시는데 빽마진에 따라
약품가격이 다르다고 하네요
약품의 가격은 제약사에서 정해져서 책정되는게
아닌가요?
가령 소비자가격이 5,000원인 약품이 빽마진에 따라
어떻게 가격이 변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핵심은 백마진을 통해 전문약품의 가격이 하락하는게 아닌 약사가 받게되는 마진(수익)이 생긴다는거죠.
예를 들어 A제약사가 만든 B약품에 대해 현금으로 구매시 20%의 마진을 돌려주는 형식으로 진행하는거죠.
10만원짜리 약품을 현금으로 구매시 약사는 2만원을 돌려받지만 구매자는 제값주고 사게 되는 형식입니다.
아래 기사를 보시면 엄연히 불법이고 약사사회의 발등을 직접 찍는 행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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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08588&category=B)
마진을 제공하는 품목도매 영업행태가 아직도 전국단위로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약사사회의 주의가 요망된다.
제주 A약사는 최근 한 품목도매로부터 우편 한 통을 받았다.
우편에는 78곳의 제약사 명단과 함께 각 제약사 마다 전문약을 현금으로 구매했을 때 받게되는 백마진 퍼센트가 함께 적혀 있었다.
명단 중 삼남제약 에날라프릴이 최대 25% 백마진으로 가장 높았으며 보통 5~6%의 백마진을 제공하는 것으로 표기돼 있었다.의약품 배송은 택배로 하며 월말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송해 거래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A약사에 따르면 이 같은 우편은 제주지역 내 약국 몇 곳이 받은 상태로 전국단위로 보내졌을 가능성이 크다. 품목도매상이 이전에 거래가 있던 곳도 아니었으며 품목도매도 서울지역 주소와 소사장의 전화번호가 버젓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사장과의 통화에서 이런 형태의 영업이 아직도 가능하냐는 질문에 자신있게 가능하다는 답을 한 것으로 보아 이미 거래를 진행하고 있는 약국도 상당하다는 판단이다.
A약사는 “인맥이 있는 약사들에게 확인한 결과 품목도매의 제안을 받은 다수의 약국은 대부분 받자마자 찢어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며 “하지만 이를 고민하는 일부의 약사도 있을 것 같아 제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은 기자와의 실제 통화에서도 확인 가능했다.
문제가 없냐는 기자의 질문에 품목도매 사장은 “그러니까 모르게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약사들이 많이 거래를 하냐는 질문에는 “전국적으로 안하는 것 같아도 다 하더라”며 “그래야 가게세도 내고 그렇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약국이 폐업하며 나온 의약품은 아닌지, 거래 자료는 문제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약국이 폐업하며 받은 의약품이 아니라며 자료에 문제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문제를 제보한 A약사는 “전문약을 많이 취급하는 약국의 경우 혹 할 수도 있지만 이는 소탐대실하는 격이다”며 “공급이 불분명한 이런 의약품 때문에 제약사에서는 약사사회가 반품 사업을 진행할 때 100% 반품을 못해주겠다고 하고 유통쪽도 반품을 못 받겠다는 것 같다”고 밝혔다.
결국 피해는 약사사회 전반이 겪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는 것.
약사회 관계자는 전문의약품을 약국이 싸게 사는 경우 보통 부당청구로 걸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가량 100원짜리 약을 품목도매로부터 70원에 구입할 경우 100원으로 청구하게 되는데 이 경우 부당청구가 된다는 것이다.
품목도매에서 거래명세서 등 서류를 끊어준다고는 하지만 이도 믿어서는 안된다.
현 시스템에서 제약사나 유통업체가 리베이트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약국과의 거래 내역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이 때 약국이 보유하고 있는 서류와 차이가 발생한다면 약국이 백마진 등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
이 관계자는 이 경우 부당청구로 몇배의 환수조치를 당함은 물론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백마진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