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미국)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올해 7월 아파트 매수를 위해 그 동안 갖고 있던 해외 주식을 매도하고 현금화하였습니다.
키움증권에서 계약한 세무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왔고 가이드에 따라 5월 30일에 64만원 가량을 국세청에 납부를 했습니다.
이후 잔금을 치르기 위해 8월 중순경 잔여 주식을 전량 매도하면서 수백만원 손실을 보며 손절매 하였는데요.
이럴 경우 24년 올 한해 매도액 합산하여 다시 정산하면 5월 30일에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다시 환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세무, 세금에 대해 무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도 후 세금 신고 시 실제 손익을 반영하여 정산됩니다. 5월 30일에 납부한 세금은 해당 시점에서 예상되는 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한 것이므로, 이후 추가 매도와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반영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8월에 매도한 주식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포함한 총 손익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만약 손실이 크다면, 기납부한 세액보다 적게 나오므로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2024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서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산은 5월 납부한 세금과 매도된 주식의 손익을 모두 반영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며, 환급은 신고 후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매년 발생한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전년도의 양도소득과 상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2023년 중에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4년도에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전년도의 양도착익과 상계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당해 과세시간에 발생한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양도차손만을 상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