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 등기에 등재되어있는 사내이사 특근수당 지급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법인 인사 담당자입니다.
법인 등기에 등재되어있는 사내이사인 경우 특근수당(휴일 및 야근) 지급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만약 지급을 해야 한다면 그 계산방법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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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은 근로자입니다.
2.등기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임원이라도 그 실질이 근로자로 판단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근로자가 아니라면 정관등을 통해 보수지급기준을 확인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