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난꾸러기입니다.
미란다의 원칙은 경찰이나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자백을 받기 전에 반드시 변호인 선임권,진술 거부권 등 피의자의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하는 원칙입니다.
미란다의 원칙은 1963년 미국 에리조나에서 성폭행 혐의로 체포된 미란다의 재판 결과 판결로 확립되었습니다. 1966년 연방대법원은 그가 진술 거부권,변호인 성ㄴ임권등의 권리를 고지 받지 못하여 5대4의 표결로 미란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 후 그의 이름을 딴 미란다의 원칙은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할때 반드시 지켜야 할 시본 원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