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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난한황새43
무난한황새43

형사가 체포직전 고지하는 미란다 원칙은 뭔가요?

안녕하십니까.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범죄자를 체포하기 직전 미란다 원칙이라는것을

고지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미란다 원칙이라는건 왜 있고 유래가 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미란다원칙은 범죄피의자를 체포할 때 혐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피의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미국에서 미란다라는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고지받지 못해 행사를 못했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지면서 정형화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미란다 원칙은 1966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미란다 대 애리조나 주' 판결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인 얼네스트 미란다는 1963년 애리조나 주에서 납치 및 강간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후 약 2시간의 심문 끝에 미란다는 범행을 자백하고 진술서에 서명했으며, 이 진술서는 재판에서 주요 증거로 채택되어 미란다는 20-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란다 측은 항소를 통해 심문 과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5조와 제6조는 각각 자기부죄금지권(묵비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금하여 심문할 때 묵비권 행사 가능성, 진술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변호사 선임 권리, 그리고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경우 국선변호인 요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권리 고지 없이 얻은 진술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미란다 원칙의 의의는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강압적 수사와 자백 강요를 방지하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 판결 이후 미국 수사기관은 체포 시 반드시 이 원칙을 고지해야 하며, 많은 국가들이 유사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한국에서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 권리 고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란다 원칙은 현재까지도 미국 형사법 체계에서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적인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공정한 사법 절차를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 미란다 원칙은 미국에서 불법 체포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던 미란다라는 사람의 사건에서 체포 당시 충분히 권리 고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례에서 유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