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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500만원 초과 직장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증 없는 사업소득이 연 300만원이 발생하였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되는 금액 납부 이외에
추가적으로 불이익 받거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추후에 불이익 받을만한 사유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없습니다.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고, 세금 이외의 다른 것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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