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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기린258
찬란한기린258

사업자가 지난해 소득신고를 누락했으면 5월에 신고하면되나요?

비정규직이라서 소득세 3.3%를 공제하는 일을 했는데 사업자가 소득신고를 누락했을 경우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되나요?

5월 신고하게 되면 신고가 늦었다고 사업주에게 벌금이나 불이익 같은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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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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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3.3%원천징수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누락한 경우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발생합니다. 소득자는 급여이체내역 등을 근거로 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사업자는 원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3.3% 원천징수를 할 뿐, 프리랜서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와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3.3% 사업소득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사업주는 이미 원천징수신고를 기한내에 안했으므로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납부합니다. 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와 전혀 관련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로 사업자가 작년 5월에 종소세 신고를 못하여 환급을 못받거나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작년 6월1일부터 5년간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환급이 나오는 경우라면 환급가산금과 본세를 환급받으실수 있으시고 납부가 나온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본세를 추가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에 대한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한을 놓치셨을 경우 언제든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되며, 기한후신고 시 납부세액이 발생하신다면 그 납부세액의 20%만큼 무신고가산세가 추가로 붙고,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