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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삵215
터프한삵215

주상복합 건물 호프집 테라스 소음시 신고

주상복합. 건물 1층이 상가인데 테라스에 손님들이 술을마셔서 시끄러워요 밤12시까지 장사하는곳도잇고 10시까ㅣ 장사하는곳도있긴한데 신고못하나요? 형사법적으론 손님들이 단순히 술먹고 대화하는게 막소리지르지않는이상. 인근소란행위라고보기도어렵고 간혹 한다고해도 업주를 상대로 처벌하는게 아니라고하네요..테라스도 사유지면 도로법상문제되지않구요.. 이거 구청에 신고하라는데 뭐로 신고하고 어디에신고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영업 행위나 소음 만으로 형사 처벌하기 어렵고 무단으로 도로 등을 점유하거나 테라스가 불법 증축물 등의 건축법 위반 사항이 아니라면 이를 문제삼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