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택스에서 기준경비율로 안내하면 장부작성은않되는건가요?
홈택스에서 기준경비율로 안내하는것은 이유가 있는것인가요? 그렇게 안내받으면 신고하는사람은 장부신고가않되는 것인지 질문올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실제 비용이 더 많다면 장부작성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무서(국세청, 홈택스)의 안내문은 기장의무는 무엇이고 추계신고시 적용하는 경비율은 무엇이다를 알려주는 것이고
납세자는 간편장부,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장부를 작성하여 장부로 신고(사업자의 원칙) 하거나
추계로 신고를 희망하면 기준경비율로 신고 해야 한다는 것을 안내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