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등검정고시의 법적 효력
초중등교육법 제98조에 따라 중등검정고시 합격자는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중학교 졸업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2. 중등검정고시 합격 후 진로
중등검정고시 합격자는 중학교에 다시 입학하지 않습니다.
바로 고등학교 입학 자격을 얻게 됩니다.
즉 고등학교 신입생 지원 자격이 생깁니다.
3. 중학교 3학년으로 들어간다는 말의 정체
이 표현 때문에 많이 헷갈립니다.
첫째는 학력 인정 대안학교나 방송통신중학교에서 학습 편의상 3학년 과정으로 편성되는 경우
이건 행정상 편의일 뿐 법적으로 중학교 재입학이나 3학년 인정은 아닙니다.
둘재는 고등학교 입학 시 중학교 졸업자와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의미를 잘못 표현한 글일 가능성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