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할 시 질문드려요.
1번째 매입가액의비율
2번째 예정공급가액
3번째 예정사용면적 이던데
예정공급가액이 없어서
매입가액비율로 안분해야되는디
제가 과면세 사업자 하나가아니고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이렇게
사업자가 두개예요
근데 소재지는같다보니 태양광설치공사를
공통매입안분계산해야되는디
과세사업자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입금액과
면세사업자로 수취한 계산서나
면세 사업관련 구입 신용카드금액으루
나누는게 매입가액 기준맞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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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정공급가액이 없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과세매입/면세매입 비율로 안분하셔야 합니다.
과세매입은 과세사업자로서 받은 매입이며, 면세매입은 면세사업자로서 받은 매입을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