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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공통매입세액 안분,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세무대리인입니다

질문있습니다.

과세되는 뭔가를 사와서

그걸 과세,면세 둘다 사용하면 안분 및 정산을 하잖아요

그럼 과세되는걸 사와서 과세에만 쓰거나 , 면세에만 쓰거나 하면 공통매입세액에 포함안하는게맞는거죠?

그리고 과세매입하고 이걸 과세,면세,공통 어디다 썼는지 구분해주는건 거래처의 몫인거죠??

아 그리고 , 거래처가 구분해준다고해도 사실 그게 제입장에선 그냥 말로만 들은건데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따로 증빙자료같은걸 받을만한게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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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공통매입재화중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사용된 것이 명확하게 구분되면 안분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구분이 되지 않거나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일 경우에만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2. 거래처에게 매입한 재화 중 면세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확실하게 쓴 것은 구분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애매하면 전부 안분하시면 됩니다.

      3. 문서로 요청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엑셀이나 워드로 과세 또는 면세사업에 사용된 것은 별도 기재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과세 면세사업의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세무대리인이 이를 구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므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으면 그 구분한 것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그럼 과세되는걸 사와서 과세에만 쓰거나 , 면세에만 쓰거나 하면 공통매입세액에 포함안하는게맞는거죠?

      ㅡ맞습니다.

      그리고 과세매입하고 이걸 과세,면세,공통 어디다 썼는지 구분해주는건 거래처의 몫인거죠??

      ㅡ 그렇게 하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리고 , 거래처가 구분해준다고해도 사실 그게 제입장에선 그냥 말로만 들은건데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따로 증빙자료같은걸 받을만한게있나요?

      ㅡ 통화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메일로 질의하시고 관련 자료를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입세액은 실질귀속에 따라 공제하는 것으로 과세사업에 사영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고,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입니다. 또한, 실질과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은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한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이를 공급하는 자가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공급받는 자가 구분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