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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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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 안분시 과면세 겸업자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시 과면세 겸업자경우

면세공급가액기준으로 안분시 공통매입세액에 공급가액아닌 부가세액을 입력하는것이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공통'매입세액'을 기재하는 란이므로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