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gkdlfn33
공통매입세액 안분시 과면세 겸업자경우
면세공급가액기준으로 안분시 공통매입세액에 공급가액아닌 부가세액을 입력하는것이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공통'매입세액'을 기재하는 란이므로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