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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바다표범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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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안분을 나누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해서 부가세 안분을 해야합니다.

공통, 과세, 면세 이렇게 나눠야 하는데.

과세사업+면세사업을 겸용을 하게되면 불공제(과세)

과세사업+면세사업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공통) 이렇게 나뉘게 되는지

안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실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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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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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과세,면세 겸엄사업자의 안분계산 관련 포스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constax777/222121666268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과세/면세 귀속이 확실하게 구분 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는 공제,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는 불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2. 과세/면세 사업에 겸용할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의 과세매출:면세매출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신고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3. 구분이 안되는 경우도 겸용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와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의 순(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에 의해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