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안분을 나누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해서 부가세 안분을 해야합니다.
공통, 과세, 면세 이렇게 나눠야 하는데.
과세사업+면세사업을 겸용을 하게되면 불공제(과세)
과세사업+면세사업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공통) 이렇게 나뉘게 되는지
안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실분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과세,면세 겸엄사업자의 안분계산 관련 포스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constax777/222121666268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과세/면세 귀속이 확실하게 구분 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는 공제,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는 불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2. 과세/면세 사업에 겸용할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의 과세매출:면세매출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신고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3. 구분이 안되는 경우도 겸용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와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의 순(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에 의해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