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터프한이구아나91
터프한이구아나91

부가세 면세대상에 대해서 과세로 신고할수있나요?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인데 나누기 힘들어서 과세로 다 신고해도 아무문제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면세포기대상으로 열거된 경우가 아니면 과세면세로 무조건 나누어야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열거되어 있으며 이에 해당한다면 납세자가 임의로 과세를 선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공통매입세액에서도 면세 비율만큼은 불공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과면세 구분은 필수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사업을 영위하는 겸영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 금액과 면세 금액을 구분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면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결과가 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판매시에 부가가치세 과세부분과 면세부분을 별도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이를 분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매출 중 과세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면세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은 매입세액공제, 면세사업관련 매입은 불공제 입니다.

    또한 구분하기 어려운 매입은 공통으로 보아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질에 따라 과세면세 또는 면세매출로 구분하여 하는 것이나, 과세로 신고할 경우 본인의 세금부담이 증가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