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스케줄근무/본래 근무일이 공휴일인 경우 가산수당
5인 이상 사업장
월급제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인데 스케줄 근무를 하게 되어 평일에 휴무일이 있고 기본적으로 근무하는 날짜가 법정공휴일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경우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수당에 가산수당까지 더해서 나오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가산수당없이 휴일수당만 나가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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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다른 조건은 상관 없으니 스케줄 근무를 하는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월급제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인데 스케줄 근무를 하게 되어 평일에 휴무일이 있고 기본적으로 근무하는 날짜가 법정공휴일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경우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수당에 가산수당까지 더해서 나오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가산수당없이 휴일수당만 나가야되는건가요?
[답변]
공휴일과 통상근로일 사이에 대체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른 날로 대체되어 법정공휴일에 근무하게 된다면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어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따른 휴일근로수당도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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