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업으로 개인 간이사업자를 내어서 운영중인데 노란우산공제 가능?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부업으로 개인사업자를 내어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데.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가능한건가요?

가입가능하다면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알게 되나요?

그밖에 화사와의 관계에서 불이익이 주어질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일 경우 불입이 가능하며,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확인은 가능하며,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