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임법상 집주인의 퇴거요청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처음에 계약당시 아들이 해외에 있고 걱정없이 한 6년 8년 살아도된다고 했습니다.
2년 계약을 했고 2년이 딱되는 시점에 본인 아들이 들어와 살거라고 나가라고 한다면 1년갱신요구권이 있어도 나가야하는 건가요??
약간 거짓말 같아서 그런데 이런경우 직계확인방법은 실제로 어떻게 알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직계가 실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갱신청구권 행사를 거절할 적법한 이유가 됩니다. 만약 직계가 실 거주하지 않고 타인에게 다시 임대를 주는 등 행위를 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이후 임대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타인이 거주를 하는 상황이 확인된다면 법적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가 보장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