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토지를 구입후 바로 매각하려고하는데 법인세가 얼마나 되나요?
토지 A를 매입후 그중 일부를 3개월 이내에 바로 매각하려고합니다
법인 명의로 매입할 예정이고요
매각하려는 토지가격은 대략 20억 입니다
법인이름으로 매입후 짧게 보유한 뒤에 바로 매각이라서
양도세 혹은 법인세가 부담스러울까 걱정이 되는데요
1. 예상 법인세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2. 과세표준, 법인세율 계산 구간이 어디에 속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법인세율과 동일)
비사업용토지인 경우 여기에 기계적으로 10%를 가산하셔야 합니다.
2. 대신 다른 각사업연도소득과 합산하지는 않으므로 위 20억에 대한 법인세만 별도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면 됩니다(개인의 양도소득세가 분류과세되는 것과 같은 논리)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 토지를 매매한다면 차익에 대해 과세가 될 것인데 매매가액만 있고 취득가액 등이 없어서 법인세 규모를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비사업용토지라면 10% 추가세율이 적용될 것 입니다.
2. 이또한 차익을 몰라 정확한 과세표준산정이 어려우며, 법인세는 2억까지 10%, 2억부터 200억 까지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서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이 비사업용토지를 매각해서 이익을 얻었을 경우, 일반적인 법인세(익금-손금) 뿐만 아니라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 10%를 추가로 납부합니다.
토지 매각 이익은 자연스럽게 법인의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따른 법인세율이 적용될 것이고, 추가로 양도소득의 10%를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이 보유한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일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10%세율로 추가과세(미등기는 40%)되며
현재 법인세의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2억이하는 10%, 2억에서 200억이하는 2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