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즉시상각의제 관련 질문?
법인세법의 즉시상각의제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회사가 이전을 앞두고있고 유형자산취득관련 신규구매 가구(약 20억원 상당)에 대해 비품으로 일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물론 회사의 손익을생각하면 자산처리가맞지만 여러옵션을 고려하기 위해서 입니다.
법인세법시행령 31조의 4항을 보면 100만원 이하의 감가상각자산 중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은 제외한다는 항목이 있는데 대량 가구가 해당될까요?
그렇다면 100만원 이하가구는 비용처리를 하고 그 이상은 자산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려는데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 관련하여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통상 감가상각을 하게됩니다.
이 경우 유형고정자산인 건물(부속설비 포함) 및 구축물,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기계 및 장치, 동물 및 식물, 기타 유형고정자산
등과 무형고정자산인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특허권, 어업권, 해저
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로도로 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 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광업권, 전신전화전용
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댐사용권,
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주수이용권, 공항시설 이용권 및 항만시설 이용권 등
입니다.
다만, 소액수선비의 경우 구입과 동시에 손금 처리 가능한 데,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 재무태표상 미상각자산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이를 바로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고유 업무의 성실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및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은 반드시 자본적지출로 처리해야 하며 감가상각 시분인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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