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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호랑나비226
견실한호랑나비22622.05.19

고정자산(컴퓨터) 세무(비용)처리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회사여서 개인용 컴퓨터가 필수인 회사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31조4항에서 100만원이하 자산은 비용(세무)처리가 가능하여 비용처리 하고 그리고 컴퓨터는 31조 6항에서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화기 및 컴퓨터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것에 한정하여 손금처리 가능 하여 비용처리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31조(즉시상각의 의제) 4항에 100만원 이하 감가상각자산의 손비처리가능에서 예외사항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회사인 경우 컴퓨터를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으로 보아 비용처리가 불가 하고 자산처리 하는지요?

컴퓨터를 가격에 상관없이 (보통100~200만원사이) 비용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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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래 법인세법시행령 재6항을 보시면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6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도 컴퓨터를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손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④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