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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파카203
길쭉한파카203

체벌을 하면 안되는 정확한 이유가 궁금해요!

남편과 교육관의 차이가 있어요

체벌은 절대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남편은 어느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네요

남편을 설득하고 싶은데 전문가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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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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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신애 육아·아동 전문가입니다.

    체벌을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는 행동이 고쳐지는 것 같으나, 체벌의 두려움 때문에 아이의 행동이나 생각이 제약을 받습니다.체벌을 피할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자기 주도적인 행동보다는 부모에게 의존적인 행동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조금은 답답하고 힘들지만 아이와 의사소통을 하면서 행동의 개선을 도와주고 계속적으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체벌은 신뢰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니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중원 육아·아동 전문가입니다.

    체벌의 목적은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 것인데, 체벌을 하면 행동 교정이 잘 안되며 체벌을 했을 때 아픈 감정은 반감을 일으키고, 올바른 행동에 대한 내면화도 잘 되지 않습니다.

    체벌로 효과를 보려면 체벌의 강도는 점점 더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부모의 화풀이가 될 수 있습니다. 손바닥 한대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엉덩이에 멍이 들 정도로 체벌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체벌의 목적은 아이의 행동 교정이지 부모의 화풀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아이의 행동을 장기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체벌보다는 아이도 부모도 좀더 차분해져서 감정을 조절하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찬찬히 설명하면서 타이르는 것이 더 나으며 아이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바람직한 행동을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줄여가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행동 수정을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올바른 훈육을 위해서 약간의 체벌은 괜찮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물리적 체벌이 지속될 경우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체벌을 자주 하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뇌의 장기기억 공간인 ‘해마체’ 같은 뇌의 일부분에 독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가급적 체벌은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오수진 육아·아동 전문가입니다.

    체벌은 안됩니다. 가볍게 엉덩이를 때리는 것으로 버릇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시작된 체벌이 학대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볍게 때리는 것 또한 체벌일 수 있는데요 부모가 체벌했을 때 미치는 영향으로는 18개월 미만의 어린 영유아에게는 신체손상을 일으킬 위험이 크고 심하게 체벌을 당한 아이들은 아동기에 공격 행동이 증가하고 부모 자녀관계가 안좋아집니다.

    또한 도덕관념의 내재화나 자존감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줘서 심하게 체벌을 받은 사람들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가면 공격 행동이나 반항이 심해지고 알콜이나 물질사용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체벌을 할 경우 아이들은 그 체벌을 받고 나쁜 행동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체벌을 학습하기 때문에 그 체벌을 다시 누군가에게 하게 됩니다. 체벌은 일시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일시적일 뿐이며 아이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것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육아·아동 전문가입니다.

    체벌을 하게되면 아이의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는

    그 상황이 무섭고 공포스럽기 때문에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다기 보다 분위기에 의해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 해 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체벌은 아이에게 있어서 공포감을 심어줄뿐이지

    문제 행동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문제가 있는것을 체벌로 막는것이기에

    추후에 아이가 커가면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화되어 나올것이기에

    체벌은 훈육에 도움이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주영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누구도 타인을 폭행할 권리는 없으며, 대한민국 헌법상 폭행은 원칙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즉,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으로도 교사의 체벌은 폭력으로

    분류합니다. 원래부터 폭행죄(상해죄)가 존재하는 시점부터 이미 불법이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황석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체벌이왜나쁘냐고물어보면 우리의 어린시절을생각해보면됩니다.

    학교에서 체벌당하면 기분이어떤가요?

    잘못이생각나고반성하나요 아니면 맞는게 아프고 무서워서피하나요

    이질문의답이 체벌이 안되는 답이될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현배 육아·아동 전문가입니다.

    가장 확실한 교정효과를 보이지만 지속되지 않고 일시적이며 오히려 부작용만 낳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체벌은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이의 체벌은 사랑과 신뢰도가 폭력성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해로운 행동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를 때리는 행위는 그냥 뺨 한대 때리는 행동조차 인생에서는 강한자가 승리하고 문제가 생기면 폭력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인식을 아이에게 심어주고 됩니다.

    아이를 때리면 아이에게는 두려움과 공포로 휩싸여 불안을 초래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인지가 아닙니다. 즉 아이는 두려움을 가지고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폭력에 대한 두려움은 단지 어떤 행동을 즉각적으로 중단하게 만들 뿐 아이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또한 아이의 사고력은 멈추게 되고, 무력감을 느끼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로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체벌은 하지 말고 아이의 행동이 왜 잘못된 행동인지 이해시켜주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수성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체벌을 하게 될 때 체벌을 하는 사람의 감정이 개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아이니까 나쁜마음으로 체벌하는 것은 아니시겠지만 사람인지라 완벽히 마인드 컨트롤이 안될때가 분명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행동을 체벌로 훈육을 한다면 진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지 하는것 보다 그상황이 무섭고 두려움이 커 제대로된 훈육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체벌이 없을경우나 못하게되는 때가 오면 다시 그행동을 할 수 있구요.

    또 부모와의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체벌을 하더라도 좋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아이의 기억에 좋지않은 장면으로 기억 남을 것 같네요.

    체벌이 아니라도 일관적이고 단호하게 하셔서 행동을 바로 잡으시고, 아이와 대화와 협의를 통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게 훗날 성인이 되어서도 더 도움이 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정순 육아·아동 전문가입니다.


    말로서 타이르고 교육하는 방법이 있는데

    체벌을 해서 공포감을 조성하고 나쁜기억으로

    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